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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8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현장에 목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는 나주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5. 16. F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1억 6,200만 원, 공사기간: 2014. 5. 17. ~ 2014. 9. 30.)을 체결하였고, F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형틀목공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1.부터 2014. 9. 13.까지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목재의 대금은 총 19,171,7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에 필요한 목재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1.부터 2014. 9.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목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와 목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목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목재대금 19,17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에 필요한 목재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위 형틀목공공사의 하수급인 F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목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