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9:07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32길을 장안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면목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여 그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가 도로의 3차로와 2차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스칠 듯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를 내며 1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고, 이어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였으며, 약 30초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한 후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