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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8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G초등학교 앞까지 자신과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 집에 가서 차 한 잔만 달라”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 열쇠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위 곱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 귀가하였지만,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냐,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 꺼다, 찐하게 키스 한번 해주고 안아주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솔직히 너랑 자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H 건물 1층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