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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106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소외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차보증 2016. 4. 22. 360,000,000 2017. 12. 15. 기업구매 자금대출 2016. 4. 22. 450,000,000 2차보증 2016. 12. 15. 104,000,000 2017. 12. 14.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12. 15. 130,000,000 2)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던 B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위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2017. 11. 23.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7. 12. 26. 기업은행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합계 429,586,821원(= 1차보증에 따른 324,908,542원 2차보증에 따른 104,678,279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은 2017.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피고와 B 사이의 가장채권에 기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와 B 사이의 가장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