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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5고단20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0. 7. 3.부터 2015.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3,88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641,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30,24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 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여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에 미지급금 일부가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