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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에 ‘D’ 라는 책을 출판하여 교보 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조선 일보 미 주판, 유럽 판에도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번에 개정 증보판을 내려고 하는데 3일 안에 인쇄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미 관공서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납품 후 10일 안에 판매수익이 입금되므로 인쇄비용을 빌려 주면 2015. 2.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별도의 수입 없이 다수인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 금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단법인 E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수익 없이 채무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서 출판 일정도 불확실하였으며 도서 유통업계의 정산구조 상 1개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쇄비용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만 원, 2015. 1. 27.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 별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