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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단12224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김포시 D 묘지 585㎡ 중 별지 도면 표시 24, 34, 35, 36, 24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포시 D 묘지 5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E 공장용지 585㎡, F 전 1398㎡(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위 인접 토지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면서 2005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의 ㉰, ㉱, ㉲ 부분에 건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물을 2013. 12. 31.까지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최근에서야 위 ㉱, ㉲ 부분에 있던 컨테이너 및 관련 시설을 철거한 사실, 2005. 2. 27.부터 2015. 10. 7.까지 위 ㉰, ㉱, ㉲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4,928,920원이고, 위 ㉰ 부분의 현재 월 임료는 2,49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4,928,920원 및 해당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위 ㉰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