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72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19. 12. 18.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19. 12. 18.까 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