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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72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19. 12. 18.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