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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118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8. 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 주 )F 대표이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H는 F에 사료 첨가 제인 프로 솔을 납품하는 ( 주 )I 의 대표이사이며, J은 G 부 소속으로 2008년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 F에 파견되어 품질관리 부장으로 사료 선정, 배합비율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경 G 대표가 K에서 L로 바뀌면서 프로 솔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H로부터 ‘G 대표 L에게 사료 첨가제 프로 솔을 기존처럼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L 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 내가 G 대표로 있을 때 부하직원이고, G 대표 선거 시 내가 많이 도와주었다’ 라는 등 친분을 과시하면서 L를 통해 프로 솔을 기존처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와 L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 월간 납품물량이 90톤이면 월 1,000만 원을, 그 이하의 경우에는 kg 당 100원에 상당하는 금원’ 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에 있는 ‘N‘ 사무실에서 H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2014. 5. 분 납품물량 (88.7 톤 )에 따른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