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72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천역 인근 노상에서, 서울 송파구청 B 소속 공무원 C로부터 피고인이 위 장소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였다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실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과거 우연한 경위로 지득하게 된 D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 서울 송파구 청에서 D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