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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대전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7: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음주측정 모습 및 결과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ㅂ접 제148조의2 제1항, 제44항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처와 3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가족과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