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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39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명 ‘ 파 밍’ 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고,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는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하위 조직원이나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 (BE, BF, BG, BH, BI, BJ, BK, BL, BM, AZ, BN, BO, BP, BQ)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중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46,762,000원이다),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각 피해금액의 1/2 씩 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