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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5252

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준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의 요지는, ‘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반면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 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등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 거가 인멸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에 이 르 렀 고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 증 법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나.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