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2. 14. 19:00 경 마을회관에서 A을 폭행하였는데, 위 폭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넉가래를 이용한 폭행이 경합하여 A의 ‘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 절상 등의 상해’ 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 가. 항의 죄명을 ‘ 폭행 ’에서 ‘ 상해’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며, 공소사실을 “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ㆍ치근의 파 절상을 가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A의 얼굴 부위를 넉가래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A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넉가래로 A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A이 치근 파 절상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