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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9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594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갈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갈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한 건에 150만 원, 한 달에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챗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현장을 잘 살펴라, 유사시에 일이 잘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94】

1. 2020. 1.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