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갓길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이 끌고 가고 있던 유모차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유모차가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9. 13: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충격위치, 현장CCTV 여부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갓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