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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12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복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여, 9세)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수사),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