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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062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통합 강의지원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구축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시스템 개발용역’이라 한다), 계약금액은 2억 원, 계약기간은 2015. 8. 12.부터 2016.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검사) ① 원고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원고는 계약을 이행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약)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서상의 계약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 31.까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그 기한을 2016. 2. 19.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이 담긴 CD를 교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았고, 2016. 2. 11. 및 같은 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