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95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40 올림픽 공원에서 자신 소유의 개를 관리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개의 목줄이 손에서 이탈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우측 손을 개가 물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교상 및 우측 수부 개방성 창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