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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03745

추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그 반대사실의 인정근거에 갑 제39 내지 41, 43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과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함이 예비적 청구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