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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43145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요기관(도급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수급체(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55%,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30%, 피고 주식회사 삼호 15%)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들이다.

이 사건 공사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공사이다.

조달청장(대한민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6. 21. 피고들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원고로 하여 총 계약금액 129,978,132,900원, 총 공사기간 2011. 6. 21.부터 2014. 10.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총 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어 원고와 피고들은 직접 6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146,248,991,000원으로, 총 공사기간은 2015. 2. 6.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각 변경계약의 체결일자, 변경된 계약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었고, 이 중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사원가의 증감액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각 차수마다 변경된 설계를 바탕으로 직접노무비를 다시 산정하여 증가액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대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5.408%×99.7%’의 산식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5,020,087,78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