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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3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1억 8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 178,978,822원, 피고인 C: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78,978,82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변호사의 소송수행 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것으로서 그 직무 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고, 변호사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인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횟수와 기간 및 이득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호사 시장의 변화로 사무실 운영이 어렵던 중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 C이 처리하는 등기업무의 규모, 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1억 800만 원을 예납하여 이 사건 범행 수익을 모두 국가에 납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