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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8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8.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7년 3월이 되면 성남시 D 등 일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풀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2008년이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집을 지을 수도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지에 관하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확인해보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 30. 2,000만 원,

2. 5. 1,000만 원,

2. 11. 2,000만 원,

2. 21. 880만 원 합계 5,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C, F,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F, G의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36면, 46면), 환불이행각서(증거기록 37면), 각 협의서(증거기록 48면, 54면), 각 이행각서(증거기록 67면, 7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2면, 29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