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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4:50경 제주시 관덕로17길 5 앞에 있는 동문분수대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사서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인 칼(칼날 길이 11.5cm)을 바지 허리춤에 휴대한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 칼(칼날 길이 11.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목을 딴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배우자 없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약 30년 전에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4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