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왕시 D 전 83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⑪,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1. 기초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묘 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분묘에 매장된 망인과 그 사망시기, 분묘의 설치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⑪,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가)분묘’로 표시하고, 나머지 분묘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 [표] 분묘의 표시 매장된 망인 사망 시기 분묘의 설치시기 비고 (가)분묘 망 E 2015. 8. 19. 2015. 8. (나)분묘 망 F 1983. 2. 1983. (다)분묘 망 G 1970. 9. 2010. 3. 망 G의 묘는 2010. 3. 현 위치로 이장하여, 배우자인 망 H과 합장 망 H 2010. 4. 28. 2010. 3. (라)분묘 망 I 1971. 5. 1971. (마)분묘 망 J 1905. 1989. 1989. 현 위치로 이장 이 사건 토지는 1970. 9. 20. 상속을 원인으로 1973. 11. 17. 피고들과 H, K, L, M, N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73. 11. 22. 증여를 원인으로 1979. 8. 16. 피고 B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3. 8. 23.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0. 21.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6. 4.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위 망인들의 후손으로서, 위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위 각 분묘의 수호ㆍ관리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