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17 2017나151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 영농조합법인이 대신 이행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지출한 원상복구 비용 28,600,000원을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제천시로부터 받은 원상복구 통보서에 의한 원상복구 사항은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재활용골재를 걷어내고 농지로 원상복구, 이 사건 토지 구 축사 부지 내 콘크리트 기초시설을 철거하여 농지로 원상복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이행한 원상복구의 내용은 제천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위에 양질토를 덮었다’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