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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구합2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2.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6. 9. 16.경부터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블록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2. 3. 23.경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7년 간 어깨, 팔, 손목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2009년경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기간 작업 내용 1984. 10. 2. ~ 1996. 9. 15. - 핸드레일 취부작업을 위해 해머작업과 레버풀러(lever puller)를 당기고 푸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소부재(3 ~ 10kg ) 블록 당 30 ~ 40개 투입, 1일 2시간 - 러그 보강재(25kg 이동, 1일 10개 - 취급장비 : 해머, 레버풀러, 그라인더 1996. 9. 16. ~ 2012. 3. 23. ① 트랜스포터 작업 전 점검 트랜스포터 작업 전 운전수와 함께 트랜스포터의 작동상태 및 윤활유량, 마모 상태 점검 ② 트랜스포터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