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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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횟집’을 상호로 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부탁받았고, 2016. 5. 초순경 총 공사대금을 73,608,152원(=직접 공사비 61,668,000원+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과잡비, 이윤, 기타경비 합계 11,940,152원)으로 하는 견적서(갑2호증, 이하 ‘최초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직접 공사비 관련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원) 노무비(원) 합계(원) 설비-전기온수기 EA 1.0 200,000 200,000 금속,유리공사- 실내외 유리(전면강화유리) 일반, 망입, 아쿠아유리 식 1.0 3,500,000 400,000 3,900,000 타일-양변기 EA 3.0 600,000 600,000 가구-붙박이쇼파 가죽 등, 바닥 M 5.8 1,000,000 200,000 1,200,000 가구-업소용디자인테이블(타공) 철재, 상판 목재 EA 18.0 2,700,000 2,700,000 가구-전기레인지 린나이 1구 EA 18.0 1,710,000 1,710,000 가구-디자인 의자 철재, 목재 EA 64.0 4,930,000 4,930,000 시스템-천장형(40평형) 삼성(냉난방겸용)중고 EA 2.0 4,100,000 400,000 4,500,000 시스템-벽걸이(룸) 삼성(냉방전용)중고 EA 1.0 400,000 200,000 600,000
나. 피고가 공사대금 감액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6. 5. 19. 공사대금을 65,984,760원(=직접 공사비 61,668,000원+현장관리비 3,083,400원+기타경비 1,233,360원)으로 하는 견적서(갑6호증, 이하 ‘수정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품명 단위 수량 재료비(원) 노무비(원) 경비(원) 합계(원) 화장실, 주방 수도 설비 세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