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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2: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10세) 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탠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불특정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 가명)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수사용), 속기록

1. 피해자 E( 가명)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수사용),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초등학교 CCTV 영상자료, 초등학교 CCTV 녹화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