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2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피해자 C(여, 29세)가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에 적어 놓은 휴대전화번호를 습득하여 카카오톡으로 ‘방가워여’라는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2014. 6. 2. 00:27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조사벌라, 칼맞고싶어, 칼있냐 , 보니까 동생도 있고, C, 염병하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를 약 134회 지속적으로 보내고, 같은 달
4. 14:3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흠, D 사는구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를 약 13회 보내고, 같은 달
6. 05:5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받지 않자 ‘쫄기는ㅋ, 너나봤지, 힘으로안되니경찰의지, ㅅㅂ아, 확, 쌍년, 병신년, 쌍년, 꺼져, 수입차딜러다 ㅅㅂ년아’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약25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6일간 약 233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1110』 피고인은 2014. 3. 20. 00:0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39세, 여)으로부터 더 이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