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된 국민카드를 주면 내가 생활비 등으로 쓰고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8. 11.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5,4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수원시 팔달구 D, 3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에 필요하니 수수료로 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권선구 E, 103동 14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에 필요하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3,000,000원, 2012. 4. 23.경 1,900,000원 등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소송을 통해 형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고, 자신이 사용한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