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단393

독립유공자보훈급여금수혜자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로서 1944. 10. 25.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D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한편 D는 자녀로 E(1935년생, 남), 원고(1942년생, 여), B(1948년생, 남), F(1953년생, 여), G(1956년생, 여), H(1957년생, 남), I(1959년생, 남), J(1962년생, 남)을 두었으나, E이 1999. 2. 2. 사망하고, F이 1974. 9. 7. 사망하였다.

다. 그러던 중 D는 2004. 6. 4. 사망하였고, 남아 있는 아들인 B, H, I, J이 호주승계를 포기함에 따라, 망 E의 아들 K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라.

피고는 사망한 독립유공자 C의 아들 D에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D가 위와 같이 사망하자 2004. 6. 24. 보상금의 수급권자를 D의 아들인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자신이 망 D의 장녀로서 선순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B에서 원고로의 보상금 수급권자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7. 3. 21. 제기하였다.

바. 관계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독립유공자법(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연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 제1항 제4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④ 타가로 입적한 자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