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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익산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익산시 C 앞 길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 처벌불원(유리한 정상),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