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익산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익산시 C 앞 길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 처벌불원(유리한 정상),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