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9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1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