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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2 2020가합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