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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4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 수익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대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한 이상 실제 H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인물로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 수익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도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