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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15 2015가단5591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