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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364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8. 3. 20.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F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피고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E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E은 이를 양수한다.

제4조(양도양수의 효력)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효력은 2018. 3. 20.부터 발생하고 F과 E은 위 사항들을 책임지고 이행한다.

제7조(특약사항)

5. E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을 지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나. 2018. 5. 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의장인 대표이사 F은 성원을 확인하여 개최를 선언하고 다음 조건으로 직원 채용 및 급여,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부의한 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함. 채용자 : 실대표 E 근로자 : C, D, G, H, A 가입자 : C, D, G, H, A 가입일자 : 2018년 4월 1일(소급적용) 보험종류 :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개인책정금액은 별도 협의하여 적용하고 차후 소급지급 한다

(4월 1일 기준). 실대표 E은 위 가입자 5명의 직원 채용, 4대보험 가입 및 매월 20일 급여인 1인당 185만 원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E은 2018. 5. 30. 원고 A과 선정자 C, D(이하 한꺼번에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아래와 같은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 보증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은 위 각서의 작성명의인으로 E 개인을 기재하고,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1. 성명: A

2. 직책: 사원

3. 소급급여: 185만 원

4. 월 급여: 250만 원이며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차액 급여 65만 원은 차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