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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6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22:3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112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동소 손님 중 자신의 처와 알고 지내는 F 등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앞으로 우리 마누라와 함께 어울리지 마라” 라며 큰소리 말할 때 업주인 피해자 D가 “좀 조용히 해달라, 왜 영업을 방해 하느냐” 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네가 주인이면 주인이지 왜 나서느냐" 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호프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