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6. 16.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리드프레임, 금형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1. 1. 10.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피고 B은 2011. 3. 2.부터 2013. 3. 4.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4,567,024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원고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자기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위 대출금 중 일부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7. 6. 위 대출금 중 2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경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위 자기주식을 담보로 두세 명의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와 사내이사이자 회장이던 E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8. 16. 사채업자 F로부터 1,000,000,000원을 빌린 뒤 같은 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 중 1,0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원고의 자기주식 중 변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당시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2,700,000주에 관한 질권을 해제받아 이를 실물로 출고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