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65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비취고운진’ 등 화장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8,219,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