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89;공1988.11.1.(835),1353]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의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의 요건
나. 심사청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에 대한 청구각하결정의 효과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의 증명방법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정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 제65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고
평택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인이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지만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한 증빙서류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위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 사건 비과세농지에 관한 판시 서류 등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그 결정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 어차피 이사건 행정소송이 그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정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에 규정한 서류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7,190평방미터는 사실상 전, 답이고 원고가 1937.4.5. 이를 상속받아 1984.10.19. 소외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비과세 농지로 판단한 조치에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