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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8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사 업체 직원으로서 이삿짐을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 톤 봉고 자가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6. 12:01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운송비로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F’ 이사 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삿짐을 운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이사 업체의 2.5 톤 화물차에 이삿짐을 모두 실을 수는 없게 되자,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E 소유인 B 자가용 화물차에 남은 이삿짐을 싣고 이를 운전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이 받기로 한 130,000원은 이사 업체 직원으로서 이삿짐을 운반하고 E으로부터 받기로 한 일 당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이 별도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송비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