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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2가합4078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피고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점을 두고 있는 폴란드 회사이다.

나. 컨소시엄계약 체결 및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폴란드 크라쿠프시의 상하수도 관리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

)가 발주한 하수처리장내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수주받기 위하여 2007. 7. 1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소시엄계약(Consortium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컨소시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리더이고,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다.

컨소시엄계약 §1. 컨소시엄의 활동의 목적 및 대상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의해 “모스토스탈(피고)-한솔(원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5. 권리와 의무 10. 컨소시엄이 발주처와의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사업의 세부 범위 및 당사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용역은 세부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세부계약은 발주처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컨소시엄 당사자들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11. 세부계약은 사업 및 용역 범위의 구분, 각 목적의 범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당사자들 간의 공동 위약벌 규제 및 당사자들 간의 정산규정 등을 포함한다.

§10. 최종 해결방안

6.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국가상공회의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6. In case of any disputes between the Partners of the Consortium resulting from thi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