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3.23 2014나2247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4행과 제8면 제1~2행 중의 각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을 각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당심의 안동성소병원장, 안동유리의료재단 이사장, 복주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