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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98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영천시 C 답 1934㎡에 관하여 2009. 2. 23.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9년경 B으로부터 영천시 D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B이 위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A 대신 이를 변제하였다.

이후 B은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이던 영천시 C 답 193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9. 2. 24. 접수 제4562호로 1999. 2. 22. 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B에게 112,809,956원과 그 중 44,036,496원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1. 9. 9.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1차7473호 지급명령).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0년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2009. 2.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B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09. 2.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