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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6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126.78㎡ 중 별지 도면...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6. 보증금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탈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