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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7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9.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이 대마 종자를 흡연 목적으로 무상 교부 받아 소지하고,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2013. 4. 12. 경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C의 위 사건 필로폰 투약 사실과 관련하여 C과 친분이 있던 지인 D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D에게 “C 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네 가 좀 도와 달라, 네 가 C의 맥주잔에 몰래 필로폰을 타는 바람에 C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