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처분취소
2008구합1918 파면(해임)처분취소
P (69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막
부산지방경찰청장
2008. 10. 22.
2008.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1. 경장으로 승진하여 2006. 3. 20.부터 부산남부경찰서 XX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1. 24.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가 2002년에 외국인 신변보호 근무를 결략하여 계고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 및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4. 10.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파면처분에서 감경된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37호증, 을4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사면되었고, 공무원징계 규정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 1회의 경우 파면, 해임 이외에 정직 또는 감봉 등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10여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받았고 최근 근무성적이 양호한 점,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152명에 이르는 주위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20, 갑9호증의 1 내지 35, 갑10호증, 갑11호증, 갑14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 갑17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2 내지 6, 을5호증, 을6호증, 을9호증, 을10호장,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 내지 을22호증, 을23호증의 2, 을24호증의 2, 을27호증, 을28호증, 을29호증의 2 내지 8, 을30호증 내지 을37호증, 을40호증의 1 내지 3, 을42호증의 1, 2, 을45호증의 1 내지 4, 을4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1. 16. 18:00경 고향친구 2명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250m 가량 떨어진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횟집에 자신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뒤 22:30경까지 이들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술을 깨기 위하여 주차장에 세워 둔 위 승용차에서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약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53,000원이 들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MBC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 2002. 10. 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미조치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 및 정직 2월의 징계처분(정직 3월의 처분이었다가 소청심사로 감경)을 받았다가 2003. 8. 15.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으며, 2002. 9. 18.경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외국인 선수단 신변보호 근무지시를 어겨 계고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2005년경 1/4분기 지역경찰관 성적평가 보고시 절도피의자를 합동 검거하였음에도 단독 검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한 사실이 경찰청 감사에 적발되어 계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할 무렵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피고는 자체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의식전환교육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거듭하여 엄중히 지시한 바 있고, 원고는 2006. 3. 24.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다짐서를 제출하고, 2006. 5. 18.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음주운전시 어떠한 처벌과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제기 없이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피고 측에 제출한 바 있다.
(4)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직전인 2007. 12. 30.경 원고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해임처분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평소 순찰팀장 A로부터 회식이 있다면 반드시 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히 교양받았고,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당일인 2008. 1. 16. 퇴근 전 자정회의 시에도 A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받았다.
(5) 피고가 2006. 7. 11. 관할 경찰서장들에게 지시한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는 중징계(정직) 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기,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에는 배제(파면, 해임) 하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6) 한편, 원고는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0여 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았고, 2006년경 갑상선암으로 인한 병가를 마친 후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중 2위의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내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사고 직후 원만히 합의를 하고, 그 피해자 및 주위 동료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원고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의 부양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인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원고와 같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누차 강조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 무렵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리라 보이는 상황에서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원고가 상급자의 음주운전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비록 종전 징계처분이 특별사면 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청장 하달의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에 의하면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그 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 징계양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있는 점,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변경되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현배
판사하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