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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3노9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E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었으므로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위 F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았다. 위 토지를 분할한 분할도면 중 6번 도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면 위 토지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4,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09. 10. 30.경 잔금 69,000,000원을 지급받되 잔금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관련 공부 정리 완료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2009. 8. 30.까지 위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위 F에게 위 기한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 입회 하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하였기에 위 F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